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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30. 선고 91두35 판결
[상고장각하명령][공1992.3.1.(915),800]
판시사항

당초 추가판결의 신청을 한다는 뜻으로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취하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소각하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함에 있어서 첩부하여야 할 인지액

판결요지

재항고인이 당초 추가판결의 신청을 한다는 뜻으로 소장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취하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원심이 추가판결이라는 이름 아래 동일한 소송을 제기함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각하판결을 선고한 이상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에서의 청구취지에 의한 소송물의 가액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금 300,960원의 인지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 하여 상고장을 각하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소송은 추가판결신청이고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함에는 금 600원의 인지만을 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원심의 처사는 위법이라는 취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당초 소제기의 방식으로 재항고인이 받은 훈계처분, 감봉처분, 해임처분과 고충심사청구기각처분, 가족수당변상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로 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청구원인으로 이들 처분의 취소를 각기 별소로 구한 바 있으나 원심이 이에 대한 재항고인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새로 판단할 것을 바란다는 것이었고, 그 후 그 소송을 추가판결의 신청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여기에는 소정의 인지도 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의 소장제출에 의한 소송을 취하하고 새로 추가판결의 신청을 한다는 뜻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고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재항고인의 주장은 결국 위 각 별소에 있어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이 유탈되었다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유로 추가판결이라는 이름 아래 동일한 소송을 제기함은 부적법하다 하여 재항고인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재항고인이 이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그 상고장에 인지가 첩부되지 아니하여 원심은 그 청구취지에 따라 소가를 계산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지보정의 명령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경위에서 본 것처럼 재항고인이 가령 당초부터 추가판결의 신청을 한다는 뜻으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취하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원심의 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에서의 청구취지에 의한 소송물의 가액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인지의 첩부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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