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508905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8,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