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15547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19,450,751원과 그 중 104,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