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30 2012고정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GOLD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6.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대평교에서부터 단계동에 있는 SK텔레콤 원주지점 앞 교차로까지 약 5.8km 구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에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SK텔레콤 원주지점 앞 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문막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후 진로 전방의 직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었다.

당시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의 좌회전 차로에는 피해자 C(30세, 남)이 D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해 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운행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을 운행해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휀더 부분을 충격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현장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