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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23 2013고정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평원중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한지문화공원 쪽에서 무실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2차로로 30킬로미터 가량의 속도로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는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해자 D(55세)가 E 쏘나타 개인택시를 신호에 따라 좌회전 운행 중에 있었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 직진한 과실로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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