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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14 2013고정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30.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하이마트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상을 단계동 정병원 쪽에서 우산동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E(20세, 여)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상으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모서리부분으로 피해자 오른쪽 어깨부분을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화면 캡쳐) 및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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