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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구합1576
기초연금미지급금 및 전액지급의무이행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어 2014. 7. 1. 시행된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고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의 위임에 따른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가.

목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기초연금수급권자가 되지 못한다.

나.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제5조 제1항은 ‘시장 등이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① 1949. 6. 30.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② 구 기초노령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③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의 각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고 하고,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규정’이라고 한다)을 두었다.

다. 원고 A(C생)와 그의 배우자인 원고 B은 피고로부터 구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의해 노령연금을 지급받아왔고, 기초연금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받아 왔다. 라.

수원시는 2015년경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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