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B생)는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1996. 6. 30. 퇴직하였고, 당시 시행되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부터 2015. 9.까지 피고로부터 기초연금법에 정한 기초연금 합계 1,412,48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그 전에 원고는 구 기초노령연급법(2014. 7. 1.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기초노령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그 수급권자로 결정된 적이 없다.
다. 피고는 2015. 10. 1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당시까지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사람들 중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수급자)의 명단 등을 통보받았다. 라.
피고는 2015. 11. 13. “원고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초연금법 제17조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2015. 11. 17.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11. 25.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위원회는 2016. 3.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또한 원고는 법의 무지로 인해 종전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