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따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소외 B은 소외 C과 D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나. 원고(E생)와 원고의 처인 소외 F(G생)는 부부로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여 왔다.
다. 보건복지부가 2015. 10. 15. 각 도에 직역연금수령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확인을 지시함에 따라 전라남도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0. 27. 원고에 대하여 종래 지급받던 기초연금을 1/2로 감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2. 1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찰공무원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동생인 B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직역연금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기초연금을 감경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4 내지 20호증의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동생인 B은 원고의 이름으로 1960. 4. 29. 전투경찰로 입대를 하여 1963. 3. 2. 전역을 한 후 다시 원고의 이름으로 경찰채용시험에 지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