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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2.08.01.] [대통령령 제32823호 2022.07.2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기초연금과), 044-202-3676
제1조 (목적)

이 영은 「기초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득의 범위)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30., 2016. 6. 21., 2018. 8. 28., 2020. 6. 9., 2022. 7. 26.>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 제1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상금 및 수당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보상금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나. 다음의 수당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수당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4ㆍ19혁명공로수당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삭제  <2022. 7. 26.>

② 본인 및 배우자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주택가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소득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제3조 (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나.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다.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라.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바. 주택ㆍ상가ㆍ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아.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자.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및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은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노인가구”라 한다)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 3. 26.>

②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3. 26.>

③ 배우자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여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유식별정보가 없어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7. 6. 27., 2018. 8. 28., 2019. 3. 26.>

④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9. 3. 26.>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 3. 26.>

제5조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8. 28.>

1. 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3조제3항제2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조 (물가변동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조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한 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 기준)

① 법 제5조제5항제2호 본문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국민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8. 28.>

② 법 제5조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28.>

1.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가산 또는 감액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마다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 

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미치지 못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마다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2. 「국민연금법」에 따라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는 경우: 제1호가목에 따라 계산된 금액 

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는 경우: 제1호나목에 따라 계산된 금액 

③ 「국민연금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던 자(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라 한다)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배우자의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50퍼센트(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분할 비율)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8조 (복수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법 제5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수급권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수급권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8. 28.>

②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법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수급권과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법 제5조제7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는 법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수급권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해당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8. 28.>

제9조 (기초연금의 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하는 사람)

① 법 제5조제7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개정 2018. 8. 28.>

② 법 제5조제7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8. 28.>

1. 「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

2.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해당 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람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제10조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세부기준)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8. 28.>

1.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50인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

가. 법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연금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에 따른 연계노령연금액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을 더한 금액 

2. 법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법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제11조 (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기초연금액을 상한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 8. 28., 2019. 3. 26.>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상한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 8. 28.>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법 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에서 그 초과분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9. 3. 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법 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그 초과분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9. 3. 26.>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에 비례하도록 배분하여 본인 및 배우자에게 각각 지급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 8. 28., 2019. 3. 26.>

제12조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 평가”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적정성 평가를 하는 해의 직전연도 5월 31일까지 적정성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적정성 평가를 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정성 평가를 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정한 기준연금액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소득ㆍ재산신고서

2.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을 포함한다)

3.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1.>

③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사람 등의 기초연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기초연금 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13조의 2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제15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인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제13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11. 30.]
제14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 7. 26.>

1.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2.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질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의 2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기초연금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2. 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산정 방법 등

3.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방송 등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26.]
제15조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30.>

1. 신청조사ㆍ질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액 결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2. 확인조사ㆍ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질문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사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나.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권 또는 기초연금액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3.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한 조사ㆍ질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② 제1항 각 호의 조사ㆍ질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개정 2015. 11. 30.>

1. 신청조사ㆍ질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신청을 받은 때

2. 확인조사ㆍ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 

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ㆍ질문계획에서 확인조사ㆍ질문을 실시하는 시기로 정한 때 

3.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한 조사ㆍ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고시하는 때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 발생하는 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ㆍ질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ㆍ질문의 기본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3. 조사ㆍ질문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4.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사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한 금융정보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ㆍ질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조사ㆍ질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요청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8. 4.>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조회의 기준일 또는 기간

4.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금융기관등의 명칭

4. 계좌번호와 금융상품명

5. 제공하는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확인조사ㆍ질문을 실시하는 경우

2.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별 관리카드에 적힌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별 관리카드에 적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제17조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4항 및 제5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미지급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청구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

2. 정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부양의무자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의 지급 청구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배우자

2. 자녀와 그 배우자

3. 부모

4. 손자녀와 그 배우자

⑥ 제5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순위가 같은 사람이 똑같이 나눈 금액의 지급을 각각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자 중 1명이 한 청구는 그 청구한 사람이 지급받을 부분에 대하여 청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7. 2.>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같은 순위자 전부 또는 일부의 기초연금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면 그 대표자가 같은 순위자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기초연금 지급정지 대상)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등으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신고의 방법)

① 기초연금 수급자(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를 말한다)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초연금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변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2. 사업자등록, 휴업ㆍ폐업 등 사업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3. 예금, 증권, 채권, 연금상품 등의 구매 및 환매에 따라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적이전소득의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그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5.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경우

제21조 (환수금의 결정ㆍ납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초연금을 환수할 때에는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 계산 기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연 단위 복리로 산정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제22조 (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를 할 때에는 환수금의 납부기한을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수금 발생사실

2. 환수금의 금액

3. 환수금의 납부기한

4. 환수금의 납부기관

5. 이의신청 방법

6. 그 밖에 기초연금액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3조 (비용의 분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부담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지급한다.  <개정 2020. 2. 25.>

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에 지급한다.

2. 시ㆍ군ㆍ구의 경우: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지급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조례로 정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부담하는 금액(이하 이 호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부담금”이라 한다)을 더하여 시ㆍ군ㆍ구에 지급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으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기초연금을 지급한 결과 부족한 금액이나 남은 금액의 정산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가와 정산하고,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국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각각 정산한다.

④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부담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별표 2의 재정자주도가 50퍼센트 미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2. 25., 2021. 12. 31.>

1.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이 100분의 70으로서 별표 2의2의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가 20퍼센트 이상인 시ㆍ군ㆍ구

2.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이 100분의 80으로서 별표 2의2의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가 60퍼센트 이상인 시ㆍ군ㆍ구

제24조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① 기초연금 사업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기초연금 수급자별 소득 및 재산 상황과 수급 내역을 기록한 관리카드

2. 관할구역 내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을 적은 관리대장

3. 제13조제4항에 따른 기초연금 신청대장

4. 제23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정산 내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ㆍ관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하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의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6., 2018. 8. 28.>

1. 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른 자료의 기록ㆍ관리 업무에 대한 전산화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3.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수집ㆍ관리ㆍ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4. 제24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의 기록ㆍ관리 및 보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6. 제27조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7. 기초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 생산ㆍ분석 및 제공 등 정책지원

8. 그 밖에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기초연금정보시스템에서 자료 또는 정보의 전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초연금정보시스템에서 자료 또는 정보의 기록ㆍ관리ㆍ보고 등은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또는 전산매체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30., 2016. 7. 26.>

1. 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무(이 영 제13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2.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환수 및 환수금의 고지ㆍ독촉ㆍ징수에 관한 사무

9. 법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제27조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 7. 26.>

1.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의 접수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2.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3.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의 접수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6. 법 제26조에 따른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중 제25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3. 2.>

1. 제18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정지대상: 2014년 7월 1일

2. 제20조에 따른 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내용: 2014년 7월 1일

3. 삭제  <2021. 3. 2.>

부칙 <대통령령 제25427호, 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는 2023년에 실시한다. <개정 2018. 8. 28.>

제4조(선정기준액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은 2014년 6월 30일까지 고시할 수 있다.

②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선정기준액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5조(기초노령연금의 일시 지급정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이하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1호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된 경우로서 해당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된 기초연금 수급자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1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으로 한다.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84호, 2015. 11. 30.>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52호, 2016.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389호, 2016. 7. 26.>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50호, 2017.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124호, 2018. 8.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25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에 관한 특례) ①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한다.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2만원 단위로 하여 절상(切上)한 금액

②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한다.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4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4만원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4만원 단위로 하여 절상한 금액

부칙 <대통령령 제29660호, 2019.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9년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관한 특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2019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481호, 2020.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⑬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⑲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99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23호, 2022.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에 지급하는 기초연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방법(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2의2] 국가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제23조제5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