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8 2017고단2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말 일자 불상경 B 휴게소에서 친구인 C를 통해 피해자 D의 지인인 E을 알게 되었고, 2016. 1. 초순 일자 불상 경 경산시 F에 있는 G 휴게소에서 E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군밤, 군고구마 판매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경 G 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에 돈을 넣으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현재 군밤, 군고구마 판매 장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휴게 소 여러 곳에 판매처를 만들 계획이어서 돈이 필요한 데 2억 원을 빌려 주면 월 200만 원을, 1억 원을 빌려 주면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 주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고,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군밤, 군고구마 판매 관련하여 어떠한 허가나 권한이 없었고 휴게소 20 곳에 판매처를 만들어 판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3. 피고인의 자녀인 H 명의 우체국 계좌 (I)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3. 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9,7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청년 푸드 트레일러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2. 일자 불상 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이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빌려준 돈의 이자 지급 및 군밤, 군고구마 사업을 휴게 소 여러 곳에서 진행하고 있지 아니한 문제로 추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겨울철이 끝 나가 군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