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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2 2017고단17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3. 1. 00:19 경 강릉시 F에 있는 G 휴게소에서, 피해자 E(45 세) 이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한 식당 앞에 ‘ 공사 중’ 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려 하자, “ 이 씨 발 놈 아 너네

들 이 내 가게에서 장사하러 왔냐,

덤 벼라!

” 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5 회 밀어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3. 5. 14:30 경 위 1의 가항 기재 휴게소에서 “ 영업을 중단하고 나와라!

” 고 소리치 던 중 그 장면을 피해자 H(31 세) 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 아저씨 찍지 마요!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잡아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4. 12:20 경 피해 자인 I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위 1의 가항 기재 휴게소의 열린 매장에서, 핫 바, 소세지 등이 들어 있는 온장고를 매장 밖으로 꺼내

가는 방법으로 위 열린 매장을 찾은 손님들이 열린 매장의 음식 등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휴게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5. 경 위 1의 가항 기재 휴게소의 열린 매장 ‘ 계산하는 곳’ 바로 앞에서, ‘ 생계 사수, 갑질 사기, 운영권보장, 한국도로 공사와 휴게 시설협회는 업장 강탈 사기, 정당한 보상을 해 달라’ 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위 휴게소를 찾은 손님들이 열린 매장의 음식 등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휴게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900] 피고인 A는 2016. 3. 1. 00:19 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G 휴게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E이 휴게 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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