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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01 2018노69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①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씩 이익금을 주고, 원금을 1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실제 휴게소에서 군밤, 군고구마를 판매하는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②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년 푸드트레일러 사업에 관한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서 공동 사업 약정에 따른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든 사정들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억 원을 주면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63쪽, 공판기록 214~215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1개 군밤, 군고구마 판매 매장당 월 300~400만 원의 이익금이 발생하니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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