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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2 2017고단10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 휴게소 ”를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영업 대리로 근무하던 2014. 9. 11. 경 광양시 E에 있는 상 행선 C 휴게소에서 피해자 F에게 “ 사장님하고 체인점을 했는데 손해를 보게 되어 사장님께서 커피숍을 해보라며 C 휴게소 안 G 커피숍 영업권을 나한테 주었다.

당신이 보증금을 대주면 장사를 해서 수익금 중 60%를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휴게소 안 매장의 영업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당시 약 8,000만원에 이르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게 소 영업 수익금을 배분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5.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휴게 소 매장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8,1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8,1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F로부터 피고인이 실제 휴게소 매장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을 받게 되자 휴게소 매장 운영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F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 휴게소 안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 휴게 소 매장 계약서’ 라는 제목 아래 2014. 12. 1. 자로 위 D이 피고인에게 C 휴게소 하행선의 커피숍인 ‘H’ 운영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입력하여 A4 용지로 출력한 다음 계약 자인 “ 갑” 란에 “I( 주) C 휴게소 J”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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