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3 2015고단24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31]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9. 21:3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3 병, 매운 갈비찜 1개 등 합계 53,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30 경부터 다음날 00:13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술을 같이 먹자고 요구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아 밀치며 소주병을 들어 때리려고 하면서 “ 개새끼, 좆같은 새끼, 동생들이 깡패인데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2754] 피고인은 2015. 7. 29. 13:34 경부터 같은 날 14:3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옷가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아동복 300만 원 상당을 사겠다면서 매장 내를 돌아다니며 옷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 자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 좆같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님이 데리고 온 아이에게 “ 왜 울고 지랄이야 ”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옷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3043] 피고인은 2015. 7. 30. 20:20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