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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6 2016고단7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6. 21: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신 술값을 우선 계산하면 술을 주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안주 접시를 엎고, 테이블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는 등 약 5~6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은 하였고, 습관적으로 침을 뱉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이른 시간이어서 다른 손님이 없었다. 피고인이 발로 테이블을 차지 않았고, 술에 많이 취해서 일어나면서 실수로 부딪혀서 안주접시가 떨어졌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물건을 던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값도 지급하지 않고 술에 많이 취하여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나 기억하고 있는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지금에 와서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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