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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9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 24. 03:2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다 마신 후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술과 안주 등이 놓여있는 테이블을 바닥에 엎어버리고 피해자에게 ‘나중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버리는 등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테이블을 바닥에 엎을 때, 그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전화를 물이 차있던 쓰레기통에 빠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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