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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4701
모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6. 01: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계산시비’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카운터를 막고 서 있다는 이유로 노래방 업주 및 손님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야, 경찰이면 다야 씨발새끼야”, “야, 처벌해 이 씨발새끼야”, “너 폭행죄야 씨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경장 F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장 F가 A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경장 F를 계속적으로 가로막고, 경장 F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A를 잡으려 하자 “제복이 벼슬이야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경장 F의 안면부를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제출한 녹음파일, 피의자 B의 범행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여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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