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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9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04』(피고인 A)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9. 20:2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편의점 주인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죽을래 꺼져 씨발 놈들아! 개념 없는 병신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9. 22:00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당직실에서 제1항 기재 모욕 혐의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에게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무슨 짭새냐! 넌 꺼져!”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사무실 내 탁자를 치고 “개쌔끼들아! 집어넣어!” 등의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해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고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3. 20:32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K에게 “씨발 새끼야! 꺼져! 짭새 좆같은 새끼야! 내가 뭘 잘못 했는데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너네 경찰 맞냐!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놓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위 K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410』(피고인 A)

1. 2019.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16:55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역 북광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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