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3. 04:43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이 담배를 피우기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하니 옆 사람과 시비’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타인을 폭행하는 피고인의 일행 G을 제지하자 갑자기 위 F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이 위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I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이 위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뭐이 씹할놈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관들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