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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8 2013노4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직권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범행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0. 22. 19:30 영주시 X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U 가요주점 내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유효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이나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시한 유죄의 증거들은 물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아무런 보강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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