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19나1439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남매지간으로, 원고가 2010. 9. 16.부터 2011. 3. 22.까지 급성췌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당시 원고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원고의 예금을 인출하여 원고의 병원비 등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① 2010. 5. 31.부터 2011. 11. 28.까지 원고의 통장에서 피고의 통장으로 송금된 돈은 합계 50,820,178원이나, 그 중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하거나 원고의 병원비 또는 원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한 돈은 합계 28,359,636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그 차액 22,460,542원(= 50,820,178원 - 28,359,636원)을 부당이득하였다.

② 피고는 평소 J, K과 금전거래가 많았는데, 2011. 3. 8. 원고의 통장에서 J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바로 피고의 통장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득을 취하였고, 2011. 4. 15. 원고의 통장에서 K에게 2,400,000원을 송금하여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아 부당이득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C로부터 13,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로 하여금 C에게 합계 12,000,5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합계 41,861,042원(= 22,460,542원 5,000,000원 2,400,000원 12,000,5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위 돈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41,861,0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급성췌장질환을 원인으로 2010. 9. 16.부터 2011. 2. 19.까지 L병원, M병원 등에 입원한 사실, 원고 통장에서 2011. 3. 8. J에게 5,000,000원이, 2011. 4. 15. K에게 2,400,000원이, 2011. 3. 17.부터 2014. 8. 18.까지 C에게 합계 12,000,500원이, 2010. 5. 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