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1. 6.경 피고의 딸인 C로부터 피고 명의의 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받으면서 사채업을 하는 피고에게 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1. 1. 피고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4,650,000원을 입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6.까지 피고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 통장으로 67,700,000원을 입급하였는데, 그 중 57,900,000원만을 반환받았다.
다. 원고는 또한 2012. 2.초순경 C에게 자신이 임차할 주택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C로부터 임차할 집을 구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2012. 2. 20. 5,000,000원을, 같은 해
3. 21. 중도금으로 39,500,000원을, 같은 해
3. 22. 잔금으로 3,5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C가 위 돈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48,000,000원(=5,000,000원 39,500,000원 3,500,000원)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는 자신의 딸인 C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는 등 C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7,800,000원[=9,800,000원(=67,700,000원-57,900,000원) 48,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제1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을제1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가 피고의 딸인 사실, ② 원고가 피고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통장으로 2012. 2. 20. 5,000,000원, 2012. 3. 21. 39,500,000원, 2012. 3. 22. 3,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③ 원고가 2011. 7. 1.부터 2012. 8. 26.까지 피고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통장으로 수회 돈을 입금한 사실, ④ 위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수시로 폰뱅킹으로 금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