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입금받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금원 상당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가.
피고는 지적장애를 가진 원고에게 급여를 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2010. 8. 4.경부터 2012. 9. 9.경까지 원고가 ‘C’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 및 퇴직금 합계 21,760,000원 상당을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피고의 통장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 MY Life 플랜보험, (무) 굿모닝케어보험, (무) 대한UL종신보험, (무) 대한ULCI통합 종신보험 등 4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합계 12,300,000원 상당을 납입하도록 한 뒤 원고 몰래 해지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통장에서 직접 또는 원고가 일하던 ‘C’ 식당에서 원고가 받을 급여를 직접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2010. 8. 4.경부터 2012. 9. 9.경까지 합계 10,295,000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
2. 판단
가. 급여 또는 퇴직금 편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급여 등으로 입금 받은 금원 중 일부가 피고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내지 5, 제10호증의 1, 2, 3, 제11, 12호증, 제13호증의 1, 2, 3, 제14 내지 17호증, 제27, 28호증, 제29호증의 1, 2, 제30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급여 및 퇴직금 합계 21,760,000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