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958,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자매 사이이고, 피고 B과 피고 C은 부부이며, D, E, F은 피고들의 자녀이다.
나. 원고는 ① 피고 C 통장으로 2010. 6. 22.부터 2014. 7. 21.까지 합계 24,530,000원(= 8,070,000원 8,780,000원 7,680,000원), ② 피고 B 통장으로 2013. 10. 31. 30만 원, 2013. 12. 2. 15만 원 합계 45만 원, ③ F 통장으로 2012. 2. 22.부터 2013. 5. 30.까지 합계 10,460,000원, ④ D 통장으로 2008. 5. 31.부터 2010. 3. 26.까지 합계 11,940,000원, ⑤ E 통장으로 2007. 10. 10.부터 2013. 7. 9.까지 합계 24,710,000원 등 합계 72,09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에게, ① 피고 C 통장에서 2009. 10. 20.부터 2014. 7. 18.까지 합계 22,532,000원(= 11,680,000원 5,212,000원 5,640,000원), ② 피고 B 통장에서 2012. 4. 20.부터 2014. 1. 24.까지 합계 6,327,000원(= 15만 원 6,177,000원), ③ F 통장에서 2010. 2. 26.부터 2014. 3. 17.까지 합계 17,760,000원 2013. 5. 27. 입금된 540원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④ D 통장에서 2008. 8. 5.부터 2009. 9. 19.까지 합계 6,975,000원, ⑤ E 통장에서 2008. 5. 20.부터 2013. 10. 14.까지 합계 19,454,000원(= 3,260,000원 16,194,000원) 등 합계 73,048,000원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갑1, 5, 을1~6(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은 자매 사이이고, 피고 B과 피고 C은 부부이다.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곤 하였는데, 피고들이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연대하여 돈을 갚겠다고 하여 피고 C의 금융계좌에, 2010. 6. 22. 560만 원, 2010. 10. 8. 500만 원, 2011. 1. 21. 247만 원, 2011. 3. 18. 200만 원, 2011. 4. 28. 54만 원 등 합계 1,561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이 아이들 학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 B 및 그 자식들 금융계좌에, 2008. 9. 24. 375만 원(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