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년 4월경 피고가 소유하는 서울 용산구 C 소재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의 2,3층 목욕탕 및 4층 주택(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세 250만 원, 기간 12개월로 정해 임차(갑 1호증, 전세계약서 갑 1호증(계약서)에는 월세에 대한 명시적 기재가 없다. 다만, 단서에「기계 고장시 삼십만원 이상일 경우 임대인이 고쳐준다.
7,8월 2개월간은 월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특약사항 기재가 있다. )한 다음, 1997. 5. 1.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세 30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4. 5. 1.까지 원고 명의로 피고와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을 9호증의 1 내지 5, 각 계약서 단서에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고, 수리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공통으로 명기되어 있다. 한편, 2004. 5. 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그 외에도 임대차기간이 2006. 4. 30.까지 이나 월세를 제때 주지 않으면 계약기간을 2005년 4월 30일까지로만 한다는 기재가 있다. )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1) 2005. 4. 30. 원고의 딸 D E목욕탕 영업허가 명의는 2005. 10. 18. 원고에서 D으로 변경되었다
(갑 3호증의 2). 을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 중 2,3층 목욕탕에 관하여는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 이 사건 임차건물 중 4층 주택에 관하여는 보증금 5,000만원으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9호증의 6, 7, 각 임대차계약서)한 이후 D을 임차인으로 하여 (2) 2008. 11. 1.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원, 월세 350만 원, 기간 2010. 10.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1호증의 1, 임대차계약서)하고, (3) 2011. 4. 13. 같은 조건으로 기간을 2013. 4. 29.까지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