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 피고인은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고정된 수입이 없어,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면 향후 새로운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속 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 서구 C 건물, 2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내 채무를 변제하여 주면 나중에 내가 새로운 대출을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2016. 3. 25.까지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101동 1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현대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웰 컴 저축은행에서 1,500만 원, E에서 700만 원, F에서 7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총 3회에 걸쳐 위 3,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고소인 과의 대질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 내역서, 대부보증 계약서,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부채 완납 증명서, 계좌거래 내역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캡 쳐 화면, 피의자 신용 내역 조회, 건강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