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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39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 C 대부 중개업체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 D과 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친구 E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채무 상환 문제를 상담하면서 F 등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 받은 돈으로 일부 채무를 갚고, 나머지 채무는 E이 승계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로 하였으나, 인터넷 도박에 빠져 피해자의 채무를 E에게 승계해 줄 수 있다고

속이고,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기존에 갖고 있는 제 2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E 명의로 승계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일단 1,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E 명의로 채무를 승계시켜 줄 것이고, 원금은 전액 반환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채무를 E에게 승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환 대출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1.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46,724,514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 내역, 전자금융 상대계좌 내역서,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 내역

1. 피고인과 피해 자간 문자 대화 내역

1. 완납 확인서, 대출금 완납 증명서, 전액 상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사기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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