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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8.31 2016고단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 변리에 있는 한울 원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지난번에 당신이 연대보증을 서 주어 받은 대출금 4,800만원을 모두 변제하고, 한 달 내에 위와 같이 새로 받은 대출금도 모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원의 금융채 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8. 경 웰 컴 저축은행에서 400만원, 주식회사 예 가람 저축은행에서 500만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서 2,000만원, 주식회사 고려 저축은행에서 500만원, 산와 대부 주식회사에서 2,000만원, 앤알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800만원 등 합계 6,200만원을 대출 받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위 대출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6,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내일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4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거래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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