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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75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2. 01:4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주취상태로 위 편의점에 들어와 일을 하고 있는 점원인 피해자 F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는 등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시가 5만원 상당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옷을 찢어 손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9. 12. 02:00 경 서초구 G에 있는 H 지구대에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 시간 30분 동안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30 경 서초구 방 배 천로 54 방 배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서 현행 범인으로 인치되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2. 03:40 경 서울 서초구 방 배 천로 54 방 배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사무실로 인치된 후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갑자기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했던

H 지구대 순찰 1 팀 소속 순경 I에게 다가가 순경 I의 낭 심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수사 등), 수사보고 (H 지구대에서 주 취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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