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1. 23. 03: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앞에서 피해자 D( 남, 48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조수석에 승차하여 영등포구 양 평 6 가를 행선 지로 하여 가 던 중,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식당 앞 사 평지 하차도를 지날 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약 20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서울 서초구 방 배 천로 54에 있는 방 배경찰서 H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조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어 방 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경찰서에 찾아온 피고인의 보호자인 어머니에게 피고인을 인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석방하여 귀가시키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귀가를 하지 않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반복하여 “ 내가 몇 년 간 최근에 우리 어머니에게는 씨발 개 같은 아들래미가 됐고, 경찰에서는 술 먹고 개 또라이가 됐다” 는 등 계속 담당 형사에게 시비를 걸며, 계속 술에 취해 반말로 큰소리로 욕설 등을 하며 관공서인 방 배경찰서 H 내에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CD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