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1. 23. 03: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앞에서 피해자 D( 남, 48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조수석에 승차하여 영등포구 양 평 6 가를 행선 지로 하여 가 던 중,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식당 앞 사 평지 하차도를 지날 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약 20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서울 서초구 방 배 천로 54에 있는 방 배경찰서 H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조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어 방 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경찰서에 찾아온 피고인의 보호자인 어머니에게 피고인을 인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석방하여 귀가시키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귀가를 하지 않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반복하여 “ 내가 몇 년 간 최근에 우리 어머니에게는 씨발 개 같은 아들래미가 됐고, 경찰에서는 술 먹고 개 또라이가 됐다” 는 등 계속 담당 형사에게 시비를 걸며, 계속 술에 취해 반말로 큰소리로 욕설 등을 하며 관공서인 방 배경찰서 H 내에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CD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