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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67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23. 00:1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호텔 앞 지하도 옆 1 차선 도로에서, 도로에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험하니 도로에서 이동해 줄 것과 순찰차에 탑승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의 요청에 순찰차에 탑승하려 다가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경찰관의 왼쪽 팔 부분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범행으로 2017. 9. 23. 02:00 경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 배 천로 54에 있는 서울 방 배경찰서 G 팀에 인계되어 피의자 조사를 위해 대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5 경 서울 방 배경찰서 G과 소속 경위 H(38 세 )으로부터 건강 이상 유무, 연락할 가족 등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입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형사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5번, 제 6번, 제 8번, 제 10번, 제 12번, 제 14번, 제 21번)

1. H에 대한 진단서

1. 피해 경찰관 경위 F의 피해 부위 사진 등( 순 번 제 1번), 피해 사진( 순 번 제 11번), 범행 CCTV 영상 캡 쳐( 순 번 제 15번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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