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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4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8. 21: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7에 있는 기아 자동차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다시 음주 운전을 하려 다가 방 배경찰서 교통 안전계 B 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 하라’ 는 말과 함께 제지를 당하게 되자, ‘ 집이 바로 여기인데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하면서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누운 상태에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 관인 피해자 C에게 “ 이 씹새끼야! 단속을 당했는데 내 마음대로 할거야.”, “ 야! 씹새끼야 너 같으면 대리 운전 하겠냐

주먹으로 한 대 패주고 싶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인근 주민 7명 내지 8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모 욕)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참고 인의 진술 및 동영상 제출 건), 현장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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