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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1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23:10 경 서울 서초구 방 배 천로 5-3 사당 지하철역 1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사당 지하철역 주변 야간 교통 지원 교대 근무를 가 던 서울 방 배경찰서 방범 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상경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외투를 잃어버렸으니 도와 달라.’ 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지금은 근무 교대를 위해 나가는 중이라 무전기가 없으니 교대 장소인 사당 역 13번 출구로 가서 전 근무자에게 무전기를 받아 지구대에 연락을 해 주겠다.

’ 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왜 도대체 경찰이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느냐.

” 고 화를 내며 “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사당 역 13번 출구 앞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을 1회 찌르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의무경찰인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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