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9. 12: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교무실에서, "내 딸이 납치되었다, 찾아달라“, ”교감을 면담하게 해달라, 담임을 면담하게 해달라, 어린이회장단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교육공무원인 위 학교 교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E이 들고 있던 결재판을 빼앗아 이를 E에게 집어 던져 E의 오른쪽 귀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의 교내 수업 및 행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위 초등학교 교사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 딸이 납치되었는데 왜 안 찾아주냐"고 하면서 "이런 씨발 개같은 새끼들, 야 이 씹할놈아 너 옷 벗길 줄 알어, 정신병자 같은 새끼, 너는 내가 가만 안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정신상태가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하는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