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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4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4. 8. 21: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식당”에서, 평소 알고 있는 F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다리를 걸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있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맥주잔을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사진(깨진 맥주잔),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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