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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4.8.22. 선고 2013고합947 판결
가.배임수재나.배임증재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라.사문서위조마.위조사문서행사바.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인정된죄명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인정된죄명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건

2013고합947, 976(병합)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인정된 죄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인정된 죄명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1.가.다.라.마.바.사. A

2.가. B

3.나. C

검사

유효제(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G(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H(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8. 2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947』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1999. 5.경부터 2012. 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중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J중학교의 교사 채용 업무 및 교육청 보고 업무 등 학교법인 K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J중학교의 기간제 교사 추천, 정교사 채용 시험 관리,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학교법인 K의 교사 채용 관련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학교법인 K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1. 3.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사회 후배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08. 2.경 피고인 B에게 "사회선생을 한사람 정교사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자를 알아봐 달라, 돈은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준비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이전에 자신에게 '인사를 할 테니 딸인 N의 정교사 자리를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던 위 N의 부친인 O에게 피고인 A의 요구 조건을 전달하여 위 O로부터 "딸이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다면 돈은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말을 들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전에 같이 근무했던 N을 정교사로 체용하면 될 것 같다, 내가 같이 근무해 보니까 확실하고, 돈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로부터 N을 J중학교의 역사과목 정교사로 채용시켜 주기로 하는 승낙을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B은 2008. 3. 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서면점 내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O로부터 위 N을 J중학교의 역사과목 정교사로 채용시켜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금 6,400만 원(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6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를 교부받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을 만나 O로부터 돈을 받아왔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위 6,400만 원 중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O로부터 J중학교의 정교사 채용 사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가. 기간제 교사 채용 청탁 명목 금원 수수

피고인은 2008. 1.경 자신과 같은 고등학교의 체육교사인 P으로부터 "Q의 아버지가 Q을 J중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채용시켜 달라고 한다,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그 무렵 위 A에게 "Q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서 Q의 기간제 교사 채용을 부탁하고, 위 A는 피고인에게 "학교 발전 기금 형식으로 500만 원 정도를 내야한다, Q에게 채용 관련 서류를 내라고 해라"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위 P을 통하여 위 C에게 "500만 원을 주면 Q을 J중학교 과학과목 기간제 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 J중학교 행정실장이 기간제 교사 지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위 M고등학교 2층 휴게실에서 P을 통하여 C로부터 Q을 J중학교의 과학과목 기간제 교사로 채용시켜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A는 그 무렵 위 J중학교 행정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위 C로부터 J중학교의 기간제 교사 채용 사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정교사 채용 청탁 명목 금원 수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C로부터 Q의 기간제 교사 채용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직후인 2008. 2. 중순경 위 A와의 사전 협의 없이 C에게 "5,000만 원을 주면 Q을 J중학교 정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C로부터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가 A로부터 "보류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를 자신의 대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오던 중, J중학교의 정교사 채용 시기가 가까워오자 C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그 돈을 A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Q을 정교사로 채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밀다원' 커피숍에서 A에게 "기간제 교사인 Q을 정교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고, A는 피고인에게 "2009. 2. 중순에 우리 학교가 정식 채용공고를 내는데, Q이 실기와 필기시험을 치게 되면 정교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보겠다, 대신 학교 발전기금 형식으로 돈을 좀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위 C에게 "딸을 정교사로 채용하려면 3,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같은 달 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보훈병원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Q을 J중학교의 과학과목 정교사로 채용시켜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위 A는 2009. 2. 중순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Q이 정교사로 채용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그러니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같은 달 23.경 피고인으로부터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위 C이 위와 같이 Q의 정교사 채용 대가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 8,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범죄일람표 >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위 C로부터 J중학교의 정교사 채용 사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 3,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과 A에게 자신의 딸인 Q을 J중학교 과학과목 정교사로 채용시켜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금 3,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A에게 J중학교의 정교사 채용 사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금 3,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013고합976』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학교법인 K 산하 J중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원의 이사장이자 피고인의 숙부인 T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주)U의 대표이 사를 맡아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08. 2. 4.경 위 J중학교 행정실장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잡종지 증여 계약서, 증여자 T(갑)는, 친조카 A(을)에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V 잡종지 13,583㎡를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였다, 2008. 2. 4. 위 (갑) T 라고 기재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T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J중학교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미리 T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T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09. 4. 2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 T를 피고로 지정하여 부산 해운대구 V 소재 잡종지 13,583제곱미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민원실 소장 접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소송의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A는 2009. 4. 28.경 위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 T를 상대로 "피고(T)는 원고(피고인 A)에게 부산 해운대구 V 잡종지 13,583㎡에 관하여 2008. 2.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청구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자신이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소송의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위 법원에서 위 T 앞으로 송달하는 소장 부분과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T 대신 수령하여 이를 T에게 전달하지 않아 T로 하여금 위 소장에 대한 답변서 등 피고인 A의 소송에 대응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09. 6. 24.경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부산지방법원 2009가합8744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는 2011. 6. 17.경 부산 해운대구 제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서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부산 해운대구 V 소재 잡종지 13,583제곱미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거짓 행세하면서 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선고받은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8744 판결의 판결문정본을 마치 자신이 위 T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은 정당한 권리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송 과정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면서 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토지등기부에 2008. 2. 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11. 6. 2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부산은행 전포동지점에서 피해자 (주)U의 자본금 540,577,619원이 입금되어 있던 '(주)U A' 명의의 부산은행 W정기예금 계좌와 피해자의 자본금 373,318,400원이 입금되어 있던 '(주)U A' 명의의 부산은행 X 정기예금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정기예금 합계 금 913,896,019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정기예금 계좌들을 임의로 해지하고 위 예금 913,896,019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부산등지에서 피고인 A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1. 11. 1.경 위 부산은행 전포동 지점에서 피해자의 자본금 139,383,582원이 입금되어 있던 'A' 명의의 부산은행 Y 정기예금 계좌의 통장 등 접근 매체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정기예금 139,383,58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정기예금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고 위 예금 139,383,582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주)U 소유의 예금 합계 1,053,279,601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947』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Z,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거래명세표(B 농협 AA 계좌), 거래내역서(B 국민 AB 계좌), 2000년~2009년 기간제교사 및 정규교사 채용, 기관별 교원현황, 인사카드(Q), J중학교 행정실 명부, 특별감사 결과 처분, 감사결과 처분서, 2009년도 교원채용에 따른 부정합격자 취소 요구, 합격 취소 사유서, 제5차 합격임용 취소요구에 대한 회신, 각 K 이사회 회의록, J중학교 기간제 교원 임용 보고, 기간제 교사임명 제청, J중학교 교사 임명 보고, 교원 임명 제청, 채점 및 심사위원, 판결서(부산고등법원 2012나4855), Q 채점기록, 거래명세서 사본, 내용증명,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1고단578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2노956), 부산은행 R 계좌 거래내역서, 대출금 거래내역조회, 자기앞수표 사본 3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53, 58, 97, 132, 145, 146)

『2013고합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사본, 토지대장 사본, 정기예금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주식수탁증서 사본, 법인 예금통장 사본, 통장 사본, 정관 사본, 각 입증서 사본, 각 사건별 송달 현황, 2009가합8744 판결문, 인감증명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본, 전표 3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7, 11, 13, 16, 30,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3고합947』 사건 제2항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고, 재산상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탁의 내용이 N을 J중학교의 정교사로 채용시켜달라는 것인 점, 그 대가로 교부받은 돈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B을 통하여 돈을 교부받은 점, 학교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교원 채용 절차는 더욱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N의 정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 A가 O로부터 취득한 5,000만 원을 학교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일부 금액을 학교법인과 이사장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직접 수령한 이상 그 이후의 사용처와 무관하게 재물을 취득한 것이어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돈의 전달자였을 뿐 배임수재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은 O, C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를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보관하면서 여러 차례에 나누어 일부 금액만 A에게 전달하거나, 본인의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B은 O, C 등 증재자들과 연락하고, 돈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거나 보관하는 등 범행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재자들이 피고인 B을 단순한 전달자로 인식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피고인 B과 A에게 함께 돈을 교부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위험을 무릅쓰고 호의를 베풀 정도로 N, Q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단순한 전달자였다면 받은 돈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는 C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A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하였던 점, 변호인은 A에 대한 기존 판결(부산지방법원 2013고합562)의 범죄사실과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 B을 A의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과 A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판시 각 배임수재죄를 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감경요소 : 실질적인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 제1경합범죄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 제2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기본범죄 하한) ~ 4년 8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항의 1/3)

○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 8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수재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J중학교의 정교사 채용을 명목으로 정교사 채용을 원하는 교사의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교원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한 점,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시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채용교사가 학교에 거액을 내야만 하는 부당한 관행에 대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처분문서인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범행의 피해자이자 위조된 사문서의 명의자인 T와 원만히 합의하여, T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현직 교사인 피고인이 수차례 교사 채용에 관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의로 돈을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교사 채용에 있어서 성적 조작 등 주도적인 역할은 A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딸의 교사 채용을 위하여 돈을 지급한 행위는 교원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버지로서 딸의 취업을 위하여 피고인 A, B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권영문

판사 박강균

판사 신동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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