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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3.24.선고 2005고합547 판결
뇌물수수
사건

2005고합547 뇌물수수

피고인

(000000-0000000), 초등학교 교사

주거 생략

본적 생략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06. 3. 24.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압수된 국민은행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압수물총목록 제1호)를 몰수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1,59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1982. 2.경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래 계속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해 온 자로서 2002. 3. 1. 부산 소재 S초등학교에 발령받아 2005. 3. 1.부터 위 초등학교의 1학년 3반 담임을 맡아왔던바, 2005. 3. 12. 12:30경 위 초등학교 1학년 3반 교실에서, 그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 하는지 여부는 앞으로 학부모가 학교에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위 반 소속 학생인 신○○의 모 최○○이 신○○을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만원을 교부하는 것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반 소속 초등학생의 학부모 7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20만원과 상품권 40만원 상당 및 화장품, 양주 등 시가 합계 1,792,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최○○, 정○○, 최○○, 최○○, 이OO, 김○○, 황○○,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다만,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의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의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의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 기재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몰수

1. 추징

양형이유 피고인이 오랜 동안 교사로 재직해 오면서 표창장과 상장 등을 수회 받은 적은 있으나, 비리 등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적은 없는 점, 범죄사실에 나타난 수뢰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뇌물을 준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에게 자식의 교육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뇌물

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앞으로도 계속 교사로서 재직하게 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함.

판사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이상원

판사심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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