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6 2014고정64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00: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연락을 하지 말라.”면서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퍼를 붙잡자 이를 뿌리치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식당 앞 까지 따라 나와 피고인의 팔 부분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의 알 수 없는 신체부분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쳐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소견서(F이비인후과) 사본 1매, 상해진단서(G병원) 사본 1부, 입원확인서 (F이비인후과) 사본 1매, 진료비 영수증 사본 8매, 진료비 카드결제 계산서 사본 2매,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3매

1. 수사보고(식당 내부 CCTV 영상 첨부)-CCTV 사진,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식당을 나가는 피고인의 옷깃을 잡는 등 피고인을 가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식당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을 따라오며 붙잡으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사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