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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5나3027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대구 C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2. 25. 00: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원고와 술을 마시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앞으로 연락을 하지 말라.”면서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점퍼를 붙잡자 피고는 이를 뿌리치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식당 앞까지 따라 나와 피고의 팔 부분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원고와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의 코 부분을 쳐서 원고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4고정649)에서 2014. 11. 26.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5. 13. 위 항소가 기각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4노471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심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3,486,420원 가) 계산: 3,004,740원 61,560원 1,000원 139,710원 43,660원 - 61,560원 - 50,000원 84,200원 67,900원 50,000원 13,100원 82,710원 41,200원 8,200원 = 3,486,420원 나)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기재 2) 향후치료비: 인정하지 않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향후치료비는 3,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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