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23: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42세) 등과 위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듣고 감정이 상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화해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식당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자며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빼앗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놔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옆으로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어 약 12주간의 치료가 좌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