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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4고단9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경 강원도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무속인으로 일하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한정식 집을 크게 하다가 망해서 지금 주방 일을 하는 ‘F’라는 사람이 있는데 땅도 많고 집도 있다. F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의 땅과 집이 팔리는대로 돈을 갚고 당시 사업을 도와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아무런 재산이 없어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을 뿐 ‘F’에게 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 F의 정확한 실체와 부동산 보유 여부를 확인한 바 없어 설령 F에게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1.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가 이자도 내지 못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F의 땅과 집이 팔리는 대로 돈을 받아 갚아주고, 사업자금도 빌려주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여의도에서 한정식집을 크게 하던 F의 사업이 망하여 땅과 집을 팔려고 하여도 지금 팔리지 않아서 힘이 드는데 F를 도와주면 다음에 크게 도와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아무런 재산이 없어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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