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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똥값이 되니 일단 경매를 막을 수 있게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경매를 막은 후 정상가격에 집을 매매해서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집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1,000만 원, 같은 달 18. 950만 원 등 합계 1,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9. 같은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오늘 우리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지금 집에 차압딱지도 붙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우선 경매를 막고 집을 팔아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집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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