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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21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총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기원제 내지 천도제의 대가이거나 피해자 C이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데에 대한 감사의 대가일 뿐이고, F를 위한 차용금으로 받은 금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설사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F라는 사람이 여의도에서 한정식 집을 크게 하다가 사업이 망하여 땅과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안 팔려서 형편이 어려우니 F를 위해서 돈을 빌려주면 땅과 집이 팔린 뒤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들은 이 사건 금원 외에도 수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금원을 건네주었고, 그 용도에 관하여 제사비용, 이사비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굳이 이 사건 금원에 한하여 허위로 F에 대한 차용금 명목이라고 진술할 만한 이유도 없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지인 중 F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의도에서 한정식 집을 크게 하다가 망했지만, 경기도에 산을 가지고 있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30여억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서울 상계동에도 아파트 1채가 있어 땅과 아파트가 팔리면 피해자들 모두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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