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만 22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상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중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차례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력 성향을 제어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일반상해, 제1유형, 가중영역 : 6월~2년)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