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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노14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에 대하여 벤츠 S500 차량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또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변경 후 상호 : 케이비캐피탈(주)]에 총 편취금액 5,000만 원 중 400여 만 원을 변제하고 원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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