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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9.26 2017고단30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7. 5. 27. 입국하여 거주하다가, 같은 해 6. 경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27. 오후 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9세) 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칩입하고 방안 서랍 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에서 현금 3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7. 3. 22:15 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해자 F( 여, 65세) 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창문을 열고 집 안을 엿보는 등으로 피해 자가 잠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달

4. 00:10 경 위 주택의 담을 넘어 들어가 침입하고, 주택 내부와 연결된 창고를 통해 주택 내부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창고 안에 보관된 짐 때문에 여의치 않자, 주택 안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7. 9. 02:00 경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피해자 H(41 세) 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주택 방 안에서 금품을 물색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 자로부터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제 2의 가항과 같은 날 02:00 경 강원 영월군 I에 있는 피해자 J(33 세) 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주택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6,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약도 등 사진, 각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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