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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7 2016노460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일반 교통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집회의 과정에서 도로를 행진하는 것은 일반 교통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행진한 것은 이미 경찰의 차벽 설치로 주변 도로의 통행이 완전히 마비된 이후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 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교통 방해의 고의 나 불특정 다수와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고자 하는 공모관계가 없었다.

2)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해산명령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해산명령이 아니고, 설령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다 해도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듣지 못하였으므로 해산명령 불응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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