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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05 2013고합4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apex 330A 공기총 1정, 공기총 탄창 1개(탄환 5발 포함),...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운영의 'E 캠핑장' 공사 현장에 토사 매립 작업을 하고 있던 중, 2013. 4. 23. 21:00경 피해자와 공사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못 주겠으니 흙을 다시 퍼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고, 이에 2013. 4. 24. 0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재차 공사대금 문제에 대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을 따 버리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09:00경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와 “당장 캠핑장으로 올라와”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10:0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공기총, 가스총 등을 소지하여 피고인의 G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위 캠핑장 안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인근 도로에 위 트럭을 정차한 후 위 트럭 운전석에서 미리 준비한 공기총으로 약 51m 전방에 있는 피해자를 조준하여 실탄 1발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맞히고, 총에 맞은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재차 실탄 1발을 더 발사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캠핑장 안에 위 트럭을 주차한 후 미리 준비한 가스총 등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캠핑장 뒤편 밭에서 피해자를 가로막고 서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위협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캠핑장 인근에 있는 H의 집 방향으로 도망가자 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도망간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H의 집 앞 돌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인근 도로에 위 트럭을 정차한 후 위 트럭 운전석에서 공기총으로 약 56m 전방에 있는 피해자를 조준하여 실탄 2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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