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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4 2019나9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C의 소개로 2007. 11. 3.경 청주시 흥덕구 D 답 2,3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7. 1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매수 당시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복토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나. C은 2018. 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1,000만 원에 복토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고는 2018. 4. 17.경 C에게 1,000만 원에 복토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에 C은 원고의 대표이사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복토공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5.경부터 2018. 5. 2.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복토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어떠한 경우에 묵시적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당사자들이 취한 일련의 행위 또는 용태, 묵시적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합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076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7 내지 16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의 경과와 원고가 복토공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을 1,0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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